관악구 빌라 매매 문의드립니다...
관악구 빌라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3층짜리 빌라입니다 구청에 확인하니 아파트 외에는
이번 토허제 대상이 아니라고 히는데요
매수할때 그냥 전처럼 계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 ,연립의 경우 특정 일부를 제외하고는 허가대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지자체 사전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규제지역에 따른 영향은 받기 때문에 대출이나 관련한 실거주등은 한번정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하여 혼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 전역인 관악구는 현재 토지 거래 허가 지정 지역입니다.
빌라는 건축법상 분류로 '다세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시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번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공고문을 보면 다세대주택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가 되었으나,
단, '붙임2' 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현대'를 제외하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하시는 부동산 관할 구청에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으신 경우라면 허가 절차 없이, 일반 매매계약으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질문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악구 빌라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3층짜리 빌라입니다 구청에 확인하니 아파트 외에는
이번 토허제 대상이 아니라고 히는데요
매수할때 그냥 전처럼 계약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10.15대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해당되므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곳의 빌라(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 인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빌라 매매 시 아파트 외 빌라는 지금도 HUG 등에서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청 확인하신 대로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일반 매매계약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묶이게 되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이 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단독빌라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