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전문가님 양도소득세관련 질문 고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관악구 1주택자로 공동명의 보유중입니다.
25년 12월에 경기도 김포시 집을 일시적2주택으로 매도한 상태이고요, 26년 3-4월에 서울시 관악구 매도하고 겅기도 금정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1.서울시 관악구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는 1주택으로 계산되나요? 4억정도 차익이 있습니다.
2.매도날짜 맞춰서 경기도 금정시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는데, 2주택이나 날짜 유의해야하는 점이 있을까요?
2020년 5월7일 등기
경기도 김포시 1주택자
2023년 9월1일
서울시 관악구 매수 일시적2주택자
2025년 12월12일(잔금)
경기도 김포시 매도(일시적2주택)
2026년 3월
서울시 관악구 매도
경기도 금정시 매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관악구 양도당시 관악구 주택만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