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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문의드립니다

서울 신림재개발 무허가를 구매 힐려고 힙니다

제가 알기론 아파트 외에 다른집은 실거주 인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새롭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도 허가대상으로 실거주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파트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울 신림재개발 무허가를 구매 힐려고 힙니다

    제가 알기론 아파트 외에 다른집은 실거주 인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 실거주 요건은 분양신청시점이나 조합원 지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 조합규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잘 모르신 경우에는 관악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이며, 재개발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시점별,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더욱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분양 자격 관련 실거주 의무는 보통 해당 정비구역 내 주택(무허가 건물 포함)에서의 거주 여부를 따집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 매매는 일반 주택 매매보다 더 많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1. 해당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례 및 정비계획 확인).2. 현재 해당 재개발 구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의 종류 (조합원 자격 요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3.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경우,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규제의 실거주 의무인지 특정)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림 재개발 무허가 건축물 구매 시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도 실거주용으로 사용 중이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재개발 입주권을 인정받으려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보통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상가나 영업용 건물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입주권 인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