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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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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림1구역 단독주택을 매수 힐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단독주택도 실입주를 해야하는지

2.토허제를 미리 받아야 하는지

3.재당첨제한이 몇년이지

4.실입주 안하고 세끼고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10.15대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아파트인 단독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 대상도 아니고 전세낀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서울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후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틈새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신림1구역과 같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이주 및 철거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매수 목적을 '실거주'로 기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실거주해야 합니다.

    2. 토허제를 미리 받아야 하는지?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신림1구역이 속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 내의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일정 면적 이상)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재당첨 제한이 몇 년인지?

    재개발 사업에서 '재당첨 제한'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얻어 분양을 받은 후, 해당 아파트의 청약 당첨 시점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제한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신림1구역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청약 당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당장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 이전에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 때문에 10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4. 실입주 안 하고 세끼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갭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것(임대)이 금지됩니다.

    •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입증해야 하므로,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것은 허가 목적에 위배되어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허가 후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독주택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주로 아파트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집중되며 단독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일부 완화되어 있습니다.

    2. 신림 1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계획을 제출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3. 재당첨 제한은 보통 투과지구 내 청약 당첨 시 5년간 제한되나 단독주택 매수의 경우 청약과 당첨 개념이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