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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0.09.15

1주택자 1입주권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내 1주택 자입니다~~

몌칠전 조정지역내 재개발 입주권을 계약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만

입주권취득세 중과를 피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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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세의 경우 중과되지는 않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1주택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에 조합원 입주권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있은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을 취득한다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음과 동시에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 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 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인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 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 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