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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재개발지구 여쭤봅니다.

몇달전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당첨이 됐습니다 (청약통장x 계약안함)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주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몇달전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당첨이 됐습니다 (청약통장x 계약안함)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주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었어도 포기를 하여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모집공고도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준주택)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규제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보니 오피스텔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과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오피트텔의 경우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것은 주택 및 규제지역에 한해서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에서 5년 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대지 또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분양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그 오피스텔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이 받는 분양 오피스텔이 아니었다면,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된 조합원/일반분양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5년 제한이 있지만, 오피스텔 분양은 예외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피스텔 당첨만으로 도시정비법상의 5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한국감정원) 또는 분양 주체에 과거 당첨 이력 제한 여부를 공식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