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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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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동산 재당첨제한

4년전 경기도에(택지개발지구) 청약당첨된적이 있습니다 . 이번에 신림동 재개발에 단독주택을 매수할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나요?

같은질문 죄송합니다 . 급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5년 규제는 정비사업에서 5년간 동일 지역 내 추가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5년 재당첨 제한사항입니다.

    위의 경우 동일 지역내도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 매수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아파트 구입시에만 적용되는 제도 이므로 단독주택 매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2018.1.24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전매 제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4년전 경기도에(택지개발지구) 청약당첨된적이 있습니다 . 이번에 신림동 재개발에 단독주택을 매수할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나요?

    같은질문 죄송합니다 . 급해서요...

    == 4년 전 청약 당첨이력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아직끝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별 여건,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관할관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재당첨 제한이 신설되어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청약당첨에 따른 분양권을가진 상태에서 다른 지역내 재개발 예정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와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현시점 구매자체는 가능할수 있으나 ,신림동 재개발이 시작되고 입주권이 부여되는 시점에는 위 적용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두 지역의 입주권, 분양권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하실경우 이후 구매한 신림동 단독주택은 현금청산대상으로 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은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매수는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제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신림동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목적이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을 매수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얻기위함이라면, 현재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취득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매수하려는 주택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신규 공급 주택이라면, 귀하의 과거 당첨 이력이 재당첨 제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일반 거래라면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냐에 대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의 청약 유형 및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확실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전 받은 청약 당첨은 일반 아파트 청약의 경우 5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재개발 대상 주택은 그 규제가 다소 유연하여 별도로 규정이 될 수 있어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지역 도시계획과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또는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주택 유형, 지역,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다르나 위 단독주택은 재당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