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임대사업자 내야하는 여부 및 이점
1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고요2주택은 전세를 낀 매물입니다.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미등록 가산세 0.2%가 있는 것 같긴하던데사업자 등록 안할시 이점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2차로 구입한 주택을 장기간 보유을 하는 경우에는 주임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보유를 한다면 주임사를 등재하지 않고 신손한 매도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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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임대주택 신청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이 경우면 무주택세대라고 보면되는건지? ==> 주택을 청약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월평균소득을 계산할때 3인가구로 계산하는건지? ==> 질문자님께서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3. 부양가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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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진행했는데요 잔금일 변경
잔금일을 6월30일로 정해놓고 쌍방협의하에 앞당길수 있음.조정불성립시 잔금일로한다라고진행하고 가계약금 넣었는데혹시 제가 전세가 늦게빠지고 대출이 좀 늦을거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이럴경우에 본계약때 날짜를 좀 넉넉하게 늦출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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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지방 아파트가 팔리기 전에 서울 오피스텔이 팔리고 빌라를 사게 되면아파트 팔리고 나서 빌라 매매하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인 만큼 어떠한 주택을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사항입니다.참고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면 새로 사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할 예정입니다..입주일은 8월로 정해졌구요, 따라서 8월 이전에는 무조건 현재 본가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양도소득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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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만료 전 나가라는데 맞나요 ?
원룸 1년 계약 후 1년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물론 5개월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전체 호수 공사가 있다고 더이상의 연장은 불가능 하다 하시네요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 분들도 거의 같은 월에 만료여서 다 나가야 하는 상태라는데이럴 땐 그냥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ㅠㅠ===>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간다면 최소한 임대인에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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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산식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400 + (월세 40*70) = 3200만원환산보증금 * 9/1000 =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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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전세를 주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가 전세를 주게되면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택을 팔아야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주택자일 뿐입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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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원룸을 보고왔는데 제 2종근린생활시설에 제가 본 층은 당구장으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불법건축물이기도 한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연말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자 및 입금자 명의 동일,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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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전세대출 가능한 매물이라 전세계약했습니다부동산쪽에서는 대출이 2주면 나온다고 했고 계약금 5%를 입금했고 복비도 냈습니다은행에서는 최소한 30일 이후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입주일(잔금날)과 대출나오는날이 약 2주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현 세입자가 잔금날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중입니다(다른곳 입주 예정이라고)이상황에 잔금날에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낸 계약금 5%와 복비 돌려받을수있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납부한 금액 5%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조건에 00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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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정기간(잔금일) 이후 전매 진행 가능 여부
분양권의 입주지정기간이 25년 4월인데, 전매제한이 풀리는 날은 25년 8월입니다.그런데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납부 하지 않고, 25년 8월 이후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가 가능할까요?==> 입주 지연에 따라 지체 상환금을 부담한다면 가능합니다.헷갈리는 사항이 여럿 있어서 여쭙니다..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및 잔금일 도래로 인한 잔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전매 제한이 풀리면 해당 분양권 거래를 전매로 보고 전매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명시(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있는 바와 같이 잔금을 납부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조건 마친 후에만 매매가 가능한지? ==> 등기를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현재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전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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