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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웃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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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 일부를 대여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500만원인 월세내는 가게가 있습니다

잠깐 일주일만 급하게 써야하는 300만원이 필요한데

집주인분께 보증금에서 잠깐 빌려달라고하고

일주일 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돌려드린다고 빌려보는게

혹시 가능할까요...? 물론 주인 마음이지만

애초에 물어보는게 상식에 말도안되는 일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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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 중 일부를 일주일 간 돌려받고 이자와 함께 다시 지급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관계에 있는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기에 주변 가족, 지인, 친구들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천드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겠으나, 자금이 급하시다면 말은 해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에 어긋난다의 문제는 아니라 판단되며, 두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면 강제할수 없기에 상대방이 이를 듣고 판단할 문제이기 떄문입니다. 비록 거절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상대방도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을 해보는 것 조차 피하실 필요는 없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대인과 협상하기 나름이고 아닌 경우 다른 지인에게 빌려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임대인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신용대출이나 가족, 다른 지인에게 빌리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급하면 여쭤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인들도 돈을 언제든 빌려줄 수 있게 쌓아두고 있는게 아니니 들어주는 주인분도 별로 없겠고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세입자가 임차 건물을 손상시켜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확보를 해놓는 금액이므로 이를 빌리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빌려주지는 임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양해부탁드립니다.

  • 현재 보증금 500만원인 월세내는 가게가 있습니다

    잠깐 일주일만 급하게 써야하는 300만원이 필요한데

    집주인분께 보증금에서 잠깐 빌려달라고하고

    일주일 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돌려드린다고 빌려보는게

    혹시 가능할까요...? 물론 주인 마음이지만

    애초에 물어보는게 상식에 말도안되는 일이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정중히 설득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정도는 임대인도 처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거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려달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법률상에 문제도시는 부분은 없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집주인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평소 집주인과 교류가 활발하여 친분관계가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꺼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루트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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