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행운의왜가리253
행운의왜가리25323.07.04

월세보증금을 일부 빼달라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달6월에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2천.월50만원.. 아직한달도 안되었는데....

임차인이 돈을 1700만원만 빼주라고 합니다.

보증금300만원에 월100만원씩 하면 안되겄냐 하는데요..

임대인이 된지 얼마 안돼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보증금좀 빼달라고 한거 같은데, 이런 전화받고 나니 난감해서요..고견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된다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100이면 세달 월세 안내면 끝입니다.

    신용의 문제와 추후 실질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 받고 싶으면 다음 세입자 구하고 퇴거 하는 방향으로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정의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 입니다

    임차인 차임의 연체, 내부기물파손, 등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00만원을 반환 안하셔도 됩니다. 일부 반환 하실 의무도 당연 없구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상황상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요구를 임대인이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즉 현 계약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디면 거절하시면 되고, 임차인의 요구대로 조정을 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난감한 상황인듯 합니다. 1700만원을 돌려주고 월세를 100만원으로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선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보증금이 300만원이므로 3달만 연체되어도 보증금을 모두 잃게됩니다. 1700만원정도는 직장인이라면 신용대출쪽으로 알아보셔도 가능할듯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