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시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
광진구에 자양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셀프등기를 하려고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ᆢ 좀 복잡할까요?
직접 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셀프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소와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한 다음 하셔야 할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 또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취득 시의 세금 납부 절차,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 등 하셔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에요.
그 외 부동산 관련된 은행 대출(근저당권 등)이 있을 경우, 은행 업무 또한 병행하셔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나 과정, 시간들을 절약하시려면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셀프등기를 직접 하실 경우 "인터넷등기소",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등 인터넷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도 최근에 많이 하는편이라 절차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하신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만, 관련한 세금납부터 필요서류까지 요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없는 경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단순 등기소만 방문하는게 아닌 구청등에 방문하여 세금납부, 채권매입과 할인매도등을 해야하고 매도인에 대한 서류요청 및 위임장 요청등 상당히 많은 사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 관련한 절차나 필요서류의 경우는 인터넷상등에서 확인하시어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경우 셀프로 등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진구에 자양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셀프등기를 하려고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ᆢ 좀 복잡할까요?
직접 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렵지 않는 만큼 한번 쯤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이며,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정보 등 입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 신청 -> 신규작성 -> 소유권이전을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받아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확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금액을 입력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후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면으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집합건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의무자 주민등록정보, 권리자 주민등록정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첨부해야하는데 은행에서 구입하여 납부해도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를 발급 및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 검토 후에 이상이 없다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다세대주택은 서류준비가 복잡하므로 등기신청서, 인감,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려면 인터넷 등기소 절차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소유권등기는 법무사에 위촉하면 시간과 번거로움을 생략하기 때문에 등기절차를 위촉합니다
그러나 셀프둥기도 절차만 익숙하면 충분이 가능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세대주택이더라도 셀프등기(직접 소유권이전등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은 다소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실수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서류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등기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셀프 등기 방법디 잘 나와있어서 손 쉽게 등기가 가능합니다.
검색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셀프 등기도 아파트 셀프 등기와 기본적인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대지 권이나 건물 호수 표기 등에서 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충분히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비용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 등기 절차 안내
서류 준비 : 매도 인과 매수 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 매매 가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
셀프 등기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인이 준비할 서류 :
등기 필증(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인감 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 용)
주민 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 인이 준비할 서류 :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 등록 등본 1부
신분증,도장
그 외 서류
등기 신청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매매 등록(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 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의 사항 및 조언
서류 작성의 정확성 :
등기 신청 서류는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반려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꼼꼼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매도 인과의 협조 :
매도 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또한 잔금 일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절감 :
셀프 등기를 통해 법무 사 수수료 약 100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지만, 하나 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직접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등기를 직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비용 절감 등으로 직접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도 직접 셀프 등기가 가능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매수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맞지 않는 증축·불법 구조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잘 등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셀프 등기가 아파트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은 아니니 직접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실수 방지를 위해 등기소 방문 전 최종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