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 아파트는 투자하기 위험하다고하던데요.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나 투자로 구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아파트 노후 아파트는 투자하기 위험하다고하던데요.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나 투자로 구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어느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신축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괜찮겠죠? 구축은 구입하지 말라는 이야길 들어서요.==> 구축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진행여부를 가지고 판단후 수익성이 있는 경우 매입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가급적 신축아파트가 적절합니다. 요즘 부동산 트랜드 중 하나가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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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개인이 직접 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받고있는데 전세로 바꿀려고 합니다 아파트살때도 그랬고 월세를 맞출때도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부동산 계약 중개인 없이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계약서효력,계약서내용)===> 계약서 양식지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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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나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를 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사항은 자신의 입주, 월세 2개월 이상 체납 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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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이 궁금한데요4번에 임대차 기간은 첫 계약일부터 묵시적연장 계약일까지 통으로 적는건가요 ? 아니면 나눠서 적나요 ?==> 계약서 상 입주일자에서 현재까지 기간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8번은 제가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갔는데 두개다 적으면 될까요 ?==> 두 유형을 기록하심이 적절합니다.9번이 제일 중요한데... 계약서상의 임대인을 적는건가요 아님 현임대인을 적ㄴ느건가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 명의를 기록한 후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인원까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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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전세를 줄지 제가 들어가 살지 고민 중에있습니다)묵시적계약 갱신이 계약만료 전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주임법 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갱신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됩니다.묵시적계약전에 임차인에게 구두로 말해 줘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갱신기간 내에만 말해주면 되나요?==>계약연장 등에 대한 통보방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에게 묵시적갱신기간내에 통보한 후 전세를 줄경우 전세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다시 번복도 가능한가요?(패널티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패널티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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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요청으로 월세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 문제
이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2억으로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300만원밖에 안걸었더라구요.5월 1일 입주 날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5/1에 이사가려고 새로운 집 계약을 하려는데요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건 기존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300밖에 안걸었기때문에 계약금 300을 포기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기때문에계약이 파기되면 집주인은 저희에게 돌랴줄 보증금이 없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해 계약금으로 3천을 넣어놓을건데 집주인이 5/1에 저희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저희도 계약금 날리게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제시한 계약금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집 계약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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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총4년 살았으면 임대인이 만료3개월전에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인 만큼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퇴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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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학원가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대치동, 목동, 노량진 등이 있을거 같은데어디가 가장 유명한가요?--> 상기 지역은 학원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노량진은 공무원 시험족 위주로 대학입시는 목동, 대치동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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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비운 후 월세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2년 단위 전세 계약했고 그 이후 특별한 말 없이 계속 거주했어요. 집주인은 계약서 상 퇴거 3개월 전 통보해야 하므로 전세금을 3개월 후 돌려주겠다,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집을 비워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 날자까지 월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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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취득 부동산을 사업자로 매매할 수 있나요?
부동산 취득 전 매매사업자를 이미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을 개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해당 부동산은 장기 실거주 후 매매시 사업자로 매매하고싶습니다만 가능한걸까요?==>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그리고 단기매도 차익 및 세금 혜택을 위해 매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장기 실거주(2년 이상) 후 매매하게된다면 사업자 매매보다는 개인 매매가 비과세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 세무부담 범위를 고려하여 매매사업자로 매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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