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한달 남았는데 취할수 있는 액션
만기 한달 남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전세 구하는 분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 더 받으려고해서 파토난게 두번 있었어요이러다 집 안 나갈수도 있겠다싶어서 오늘 용기내서 보증금 언제 받을수 있느냐 언제까진 입주때메 보증금 받아야된다고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보증보험 들때도 다음 세입자한테 받음 될걸 그런걸 왜 드냐고하는 ㅁㅅ한 사람이라 답답하네요 만기 4주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기까지 집 나가길 고사만 지내고 있어도 될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는 만기 지나고 해야될 액션이죠?===>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청구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한 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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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오르는것이 좋은가요? 내리는것이 좋은가요?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경기부양책으로 보면 부동산이 올라야 하는지 아니면 내려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가요?==> 정부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은 현재 수준보다 다소 높게 형성시키는 것이 적절한 수진입니다. 너무 높아도 양극화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 사실상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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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예비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당첨도 청약 통장을 쓴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청약할 수 없나요?==> 예비 당첨자는 선순위 당첨자가 포기 등을 하는 경우 당첨자로 결정되는 만큼 예비 당첨자 신분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당첨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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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해지 전 새로운 신축 임대아파트 전입신고,확정일자?
현재 전세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료 전 전출 예정으로 신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다만. 신축 임대 아파트의 잔금대출이 필요한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조건이라고 하는데,이 경우 방법이 없는지요?잔금대출 : 2025. 06.30~2025. 07월 중순 기간 중 필요이사 예정 : 2025. 08월 초잔금 대출 은행 조건 : 신축 임대아파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하다고 함.전입신고를 기존집과 신축 둘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존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전세주택에 남겨 놓으신 후 이사를 하시면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잔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기존 집 어떻게 처리하고 할까요?==>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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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오피스텔 복비 계산해주세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8만원 계약 예정입니다.이럴 때 복비는 얼마정도 나가고 , 상한요율이 어떻게 될까요?상한요율이랑 복비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환산보증금 2,760만원, 중개보수율 0.9% 에서 협의, 중개보수 24,84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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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같은 건물 1층에 상점이 들어올수있나요?
원룸같은1층에 상점이 들어올수있나요?1층에 술집같은게 들어온다면 너무시끄러울거같거든요 이게 법에서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상가로 되어 있다면 술집 등 일반음식점도 입점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 얼마든지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소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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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20층보다 10층이 더 좋나요?
아파트는 20층보다 10층이 더 나은가요?주변 지인들이 아파트 20층에 사는것보다는 차라리10층에 사는게 더 좋다고해서요==> 개인 취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고층일수록 조망권, 채광조건 등이 좋은 만큼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쾌적성도 10층보다는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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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금을 할부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에 매매 다른 가전 제품을 사는 것처럼 3년 또는 5년 10년 20년 이런식의 할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통상 그러한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할 매도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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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부모 명의변경 하는게 좋나요
청약 당첨 후 부모님께서 중도금 납부 하실껀데 어머니(90%)와 자식(10%) 공동 명의가 좋나요100% 어머니가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공동명의로 진행되는 경우 자금 부담비율에 따라 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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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현재무주택 과거 소유이력있음)어머니 다른주소에 자가소유 , 이럴경우 저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서 무주택특례인가요 아닌가요?궁금합니다==> 청약신청 자격에서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봉양을 위하여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평가받습니다. 무주택 특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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