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등 앞으로 무인 상점이 대세가 될거 같은대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사람을 고용하면그만큼 마진이 남아야 하는데마진이 남는 업종도 이제 그리 많지 않고앞으로의 상권은 무인점포가 대세가 될꺼 같은데 의견?==> 네 무인점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 점포를 하여도 업종에 따라 상권분석을 철저히 한 후 입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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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2/28일인데, 다음주 중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내는게 조금 의문입니다. 크게 상관 없을까요? ==>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2. 원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확정일자를 발급 해야하는 것인데, 혹시 2/4일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낸 후 2/28일에 계약서를 쓴다면, 확정일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에 글자만 2/28일에 쓰는 것이고 계약서 상 실제 작성 날짜는 2/4일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2/4일이고, 확정일자는 2/28일에야 발급하는 것일테니까요,,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어차피 전입신고는 2/28일에야 할 수 있는 걸테니, 딱히 이 모든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 가급적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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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집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월세이긴 한데, 보증금이 N억정도 되고 월세는 소액 내는 반전세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기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해서 "전입신고, 계약자 명의와 월세 입금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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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만 아니면, 주택거래에 제약이 없나요?
검색하고 물어본 바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데,실질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토지만 아니면 나중에 집 사고 팔고 보유할때 불리한 건 없을까요?(나중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혹시 그 이외에도 뭔가가 있을까 싶을까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네 첫번째 문장은 맞습니다. 토지만 거래할 수도 있지만 매도자가 그렇게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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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가 사방으로 확대될 수 있는건가요?
전세 대출 받아 전세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 구할떄 어디서 알아 보는게 좋을까요?다방 직방 말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층간 소음은 아랫층으로 전달되지만 일부는 사방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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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전세 대출 받아 전세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 구할떄 어디서 알아 보는게 좋을까요?다방 직방 말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방, 다방 등도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하여 원하시는 지역, 가격, 임대차유형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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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안좋나요?
길을 가다보면 아파트나 대형 상가등에 임대를 붙여 놓거나 빈 상가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안좋은 건가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는 80년대 후반 imf 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상업용 건물에 온통 임대라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물어봐도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더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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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잔금치르기 좋은 시간대는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루기 전 입니다! 잔금은 수요일에 치르기로 했는데 잔금 치를 때 좋은 시간대를 알 수 있을까요?==> 잔금 치르기에 좋은 시간대는 오후 13~14시 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전 임차인의 퇴거시간, 이사를 가는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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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세입자 보증금까지 다쓰면 어떻게 해야하나
세잇자가 월세가밀렸는데 보증금까지 다까먹으면 나가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요즘은 세입자관련 보호가있어서 나가라고도 못하는건 아니겠지요===> 주택임대차게약기간 중 월세를 2개월 이상, 상가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만큼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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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밥을주는 아파트가 있나요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
안녕하세요 밥을주는 아파트가 있나요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고 서울말고 수도권말고 경상도쪽에 어딘지 알려주세요===> 최근 아침에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가 서울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경상도 쪽에는 현재까지 그러한 옵션을 제공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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