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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스프링쿨러의 설치 기준이 16층 이상 설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나온 뉴스로

아파트내 스프링쿨러 설치가 16층 이상부터 되어있고,

그 15층이하는 미설치 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아파트 설치 기준 규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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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단지는 1998년 준공이 되었으며 당시에는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로는 14층 이상 되는 아파트 전체가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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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6층 이상부터 의무 설치가 맞습니다

    국내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16층 이상인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과거 기준상 의무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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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나온 뉴스로

    아파트내 스프링쿨러 설치가 16층 이상부터 되어있고,

    그 15층이하는 미설치 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아파트 설치 기준 규격인가요?

    ==> 11층 이상 또는 높이 30미터 이상인 아파트에 스피링클러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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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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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현재 아파트 스프링쿨러 설치기준은 6층이상 아파트에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16층 이상부터 설치의무는 소방시설법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990년 6월부터 적용된 기준이였으나, 2005년 11층이상, 2018년 6층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4층이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도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가 확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마포구 아파트 화재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는 1998년 준공된 아파트로 당시 기준에는 16층이상에서 대해서만 설치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있고 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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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소방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018년 12월 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이전 규정 즉 최근 화재 발생이 된 아파트의 경우 건축 당시 소방법을 적용을 받아서 당시 스프링쿨러 설치의무는 16층이상 부터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적용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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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서 나온 16층 이상 스프링쿨러 설치와 15층 이하 미설치 기준은 1992-2004년 관련 법령에 다른 것으로 현재는 2005년과 2018년 개정이 진행이 되며 6층 이상 모든 층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당시 기준으로 미설치 사례들이 많아 예방 시설 점검과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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