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현재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월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4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혹시나 계약이 연장된다면 주변 시세가 1년 전보다 올라서 월세를 올려받고싶은데 5퍼센트가 최대 인상률인가요? 현 월세의 5퍼센트면 4만 얼마가 되는데 딱 떨어지게 5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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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상적인 체류자 신분을 가질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하나여예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시민권을 갖는다고 해서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된적이 있었는데요.요즘은 어떤한 조건을 갖추어야 미국에서 정상적인 체류를 할 수있는 조건이되는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투자이민 등을 통해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내 출산인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입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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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 처음 매매하면 6억 외에 얼마나오나요?
만약 신혼 첫집으로 6억 가량되는 집을 처음으로 매매한다면 6억 외에 얼마정도 더드는건가요? 취득세나 부동산에 수수료도 주는거로 알고있어서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기수수료, 중개보수가 필요합니다.취득세 : 약 700만원(법무사 수수료 포함). 그러나 생애최초인 경우 200만원까지 면제대상임중개보수는 2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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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단기임대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계약기간 2024.08.14~2025.02.13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이사계획이 생겨서 계약 기간만 살고 방을 빼려고 했었는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 못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6개월을 더 거주 하던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임법, 민법에 따르면 주임법에 보호대상대상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민법에 적용대상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에 본 계약은 6개월 단기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즘금300 월세 60이고 선입금 방식 입니다. 조사해본 봐 이 경우 단기임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임법이 아닌 민법적용을 받는다. 민법 635조 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제 경우도 민법 적용을 받아 묵시적 갱신이 됐지만 현 시간 02.01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다음 달 03.01이나 03.03일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 적용대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민법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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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시 꼭 1년아니여도 상관없나요?
월세계약이 곧 5월말에 끝나는데요.그래사 2개월전인 3월에 말해야하는데이번 9월까지만 있다가려고 하는데집주인이 싫다그럴수도 있나여? 무조건 1년씩만 연장가능한건가요?==>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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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데요, 계약 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좀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요즘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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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세입자 : 제가 방 보러왔을때 현관문 앞에 천장쪽에 센서등 있는거 봤는데 이렇게 작동을 안하네요센서등 관리안한 집주인 책임이니까 치료비와 피해 보상하세요.집주인 : 애초에 제가 설치한게 아니라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가 설치한거고 애초에 방을 보러오실때센서등의 불이 켜지는지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전등은 소모품인데집주인이 그런것까지 관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세입자분이 다셔야죠...라고 서로의 입장이 갈릴때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세입자한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집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건가요?==> 집주인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치료비 반이라며도 부담하시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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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전용 침대버스 운영방법은?
45인승 버스를 개조 해서 해양레저침대버스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럼 네이버밴드로 운영해야하나요? 자가용 영업이 불가능하니깐 회원제로 취미 및 모임 으로 해야 하나요? 회원제로 회비를 걷어야죠? 해양레저종목은.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스노쿨링 써핑 패들보트 유.무인도캠핑 좌대낚시 갯바위낚시 선외가낚시 카약등==> 자가용 영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회원제로 모집하여 취미 모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업종 영업사레를 파악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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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주고있는데 세입자가 월세가밀리네요
제가 아파트를 2채가지고있습니다.한채는 월세를주고있는데요.경기도안좋고 사정사정해서 월세를조금 미루어줬는데그게 큰 화근이였던것같습니다.월세가 한달두달 밀리기시작하더니4개월째밀리고있는데보통 어느정도밀려야 계약파기하고내보낼수가있을까요???==>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통상 2개월 분 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이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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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잠깐 일주일 사는걸 전입신고 해야하는지?
전세집 2/6에 빼기로함월세집 입주는 2/15로 계획그사이에는 본가에 잠시 짐옮겨놓고 지내다가 이사갈 예정인데 잠깐사는데 본가 전입신고 안하고 그냥 바로 다음 월세집에 이사후에 그 월세집에 바로해도되나요?전세집에 들어올 다음세입자엔 영향이 없나요?==>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신고처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기다렸다가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만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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