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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배고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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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1년 계약 후 작년 8월 19일 만기 후,

1년 더 있고 싶다 주인께 말했더니

그러라해서

1년이 벌써 3일 후 19일 인데

19일 날 주인에게 나간다 말하면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주인이 2ㅡ3달 전 통보 안했다

3개월 더 살라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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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인 경우라도 임차인은 2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2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가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위 경우는 만기 2달전까지 서로 연장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3개월뒤에 계약의 해지 요건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바로 돈을 주면 좋겠지만 아마도 그런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까지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해당기간을 지나서 퇴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런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가 적용되어 퇴거를 통보하고 3개월 뒤 계약은 자동종료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임대인에게 8월 16일 오늘 통보를 하시다면 계약은 11월 16일에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묵시적갱신 상황이기에

    3개월 추가 거주 및 임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는 통상 1~3개월 전 통보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거주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퇴거를 원하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 논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를 1년 계약 후 작년 8월 19일 만기 후,

    1년 더 있고 싶다 주인께 말했더니

    그러라해서

    1년이 벌써 3일 후 19일 인데

    19일 날 주인에게 나간다 말하면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주인이 2ㅡ3달 전 통보 안했다

    3개월 더 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혀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1년 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임대차게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으로 봅니다

    자동 갱신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9일 당일에 말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고 싶어도,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전 퇴거 통보 없이 나가면, 집주인은 3개월간의 월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9일 당일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그날 전액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고 현재 날짜 기준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신다면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3개월의 월세 납부는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을 때 서로 협의가 되어 3일 뒤 보증금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신다면 즉시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8월 19일 1년 계약 만기 후 , 주인 분과 구두로 1년 연장을 합의하셨고, 그 1년이 3일 뒤인 8월 19일 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 "묵시적 갱신"도는 새로운 "구두 계약"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임차인(세입 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부 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9일 날 주인에게 나간다 말하면 보증금 바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바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8월 19 일에 해지 통보를 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월세를 지불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이 2~3달 전 통보 안 했다고 3개월 더 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네, 주인 분은 정식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1년 연장 합의가 명확한 새로운 '1년 계약'이었고, 그 계약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했어야 합니다. 만약 통보 없이 만료 일을 넘기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분과 잘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주인 분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한다면 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협의 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잘 얘기하면 주인이 협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주인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