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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돌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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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 경매가 날라왔는데 전세사기인가요??

이거 뭔가요ㅠㅠ 전세사기인가요ㅠㅠ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보증보험도 돈이없어서 가입도못했는데 제발도와주새요ㅠ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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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거 뭔가요ㅠㅠ 전세사기인가요ㅠㅠ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보증보험도 돈이없어서 가입도못했는데 제발도와주새요ㅠ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 경매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 해야 할 일은 법원의 통지에 따라 배당신고가 우선입니다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다른 채권자 내역과 다른 임차인의 존재여부와 내역,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점검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특히 점유를 유지하면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신청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우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도 되고, 또한 낙찰자에게 향후 보증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턱없이 낮게 될 경우가 문제이고 시간과 스트레스등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경매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던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설정된 각종 관리관계를 파악해 보시고 집주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자는 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고, 배당 요구 종기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매공고를 통해 경매 진행 상황과 낙찰 예상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배당 권리가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월세가 있다면 일단 납부를 중지하고 후에 미납된 월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금액이내(서울시의 경우 근저당설정일 2023.2.21이후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선순위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 권리보다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는 아닌 듯 한데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 갔네요.

    일단 선순위 채권자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으면 배당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걸로 보입니다.

    전입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근저당은 얼마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실하게 받았지를

    먼저 알아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는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집을 잡혔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이 집이 압류되었고, 조만간 경매에 넘어가서 강제 매각된다는 뜻입니다

    전세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 선순위 채권자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

    법률상담 전세사기 지원센터 또는 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LH 전세피해지원센터 1600-100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 지역마다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합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신청은 은행이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임차인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보증금 액수와 전입 및 확정일자 여부,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텐데 일단 배당을 신청하시고 누가 경매 신청을 한것인지?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등을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