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서 작성(연락두절이라 직접 가보니 영업안하고, 간판에서 대표명 가림)
2. 임대인 연락두절
3. 현재 전세계약기간 1년정도 남음
이런 근거로 직접 형사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까요?
어떤것부터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