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보험제도가 시작한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 전세 보증보험으로 년간 3조이상씩 주택보증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던데 전세보증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인가요?너무 말도안되는 제도 같아서..==>전세대출 보증보험은 21. 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에는 많이 기여하여 왔지만 임대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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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는 길인가요?
안녕하세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농로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 농로에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럼 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길인가요?==> 농로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자체 등에서 인정하는 도로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농로라는 용어 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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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순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파트도 브랜드의 순위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다고 하는데, 국내 아파트 브랜드 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브랜드 순위를 결정하는건 백프로 소비자인가요?==> 브랜드 순위 결정은 인지도와 소비자 선호도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현재 브랜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삼성물산 래미안현대건설 힐스테이트대림산업 아크로리버 파크gs건설 자이포스코건걸 더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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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보고 산에 나무를 심고싶은데요.?
남쪽지방에 평탄한 임야가 좀 있는데 30년뒤 아들이 먹고살만한거 생각해서 과실수?를 심고 싶은데 처음엔 피칸 생각했는데 여러 좋은게 많더군요. 남쪽지방에 임야쪽에 30년뒤 돈될만한.과실수가 있을까요?==> 해당 지방에 기후에 적합한 유실수를 식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과 배 등이 적절해 보이고 지역에 따라 아열대 작물 재배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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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전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무 변제기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지급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처럼 진행되는 건가요? ==> 해결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 명령 관련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가서 굳이 안하고 싶은데 진행하면 저희에게 유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불리할 수 도 있나 해서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전세권과 지급명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집주인한테 다시 돈을 달라 그렇지 못하면 저희는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저희가 지난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정이자 5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 12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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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는 무슨 차이인가요?.?
부동산 경매를 보면 경매와 공매가 있던데 경매는 뭐고 공매는 또 무엇인가요?경매는 사설이고 공매는 국가에서??한다는데 맞나요ㅡ==> 경매와 공매의 차이로 주관기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공매는 켐코 등을 포함하여 특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일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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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아파트 입주 디딤돌대출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내년 1월 13일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면 50일 이전에 신청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60일전에 해도 상관없나요? 어렵네요 내집구하기==> 디딤돌 대출인 경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통상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 지침, 실무자 생각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신청은행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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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1년 계약을 했고, 내년 1월 10일까지 계약입니다.11월 11일에 (2개월 전) 자동 계약 연장되었다고 집주인께 문자가 왔는데 연장을 저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렸어요)월세 5% 인상과 함께 계약 자동 연장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제가 부동산에 올리고 복비 내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십니다.이 경우 제가 복비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월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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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엘레베이터 기다리는게 번거로워서 그러는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혹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저층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소 공포층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층간 소음을 우려하여 저충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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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을까요?
이사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외에 비용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하여 챙기고 이용해야 효율적인가요.==> 원상복구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입니다. 특히 원상복구 비용은 사전에 점검을 한 후 수리하심이 적절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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