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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아파트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안날수가 있나요? 은행에서 임시사용승인으로는 잔금대출불가라는데 은행마다 틀리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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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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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 사용승인(준공검사)에서 법적 요건이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은 법적으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며, 추가 공사나 개선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임시사용승인 상태만으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최종 사용승인(준공승인)이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담보가치 확정 등을 이유로 합니다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과 달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방화 기준 등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하며, 다수의 은행에서도 잔금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사사용승인이 난 후에 사용승인이 안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지못했는데요...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보통 잔여공사 일부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준공검사에서 중대한 하자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용승인이 납니다. 예를 들어 소방, 구조 안전 법규 위반, 허가 사항과 다른 시공, 미이행 조건 등이 있으면 사용승인 거부나 보류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은행에서의 잔금 대출 기준의 경우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경우 정식 사용승인 후에만 잔금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 사용은 말 그대로 임시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로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지만 거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되는 경우입니다.

    이후 일정 기간 이내 나머지 보완사항, 외부마감, 조경 등 완료해야만 정식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을 미이행하면 정식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 대출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날 경우 잔금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 지난번 입주직전 준공신청 반려 사태를 맞았던 강남구 개포동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고 대출 규제가 달라서 강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잔금전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안날수가 있나요? 은행에서 임시사용승인으로는 잔금대출불가라는데 은행마다 틀리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후 사용승인이 안나온 사례는 겨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대출도 은행지침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소한 사용승인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이 안 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히 드물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인데, 이후 정식 사용검사(사용승인) 시 법적 요건이나 시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승인 거부나 반려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임시사용승인 시 주요 검사사항이 통과된 상태라 최종 사용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환경영향, 소방법, 하자, 주변 민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승인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임시사용승인'으로 잔금대출 불가?

    네. 이 부분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DTI, DSR 적용 상품)은 정식 '사용승인서'가 있어야 근저당 설정 > 대출 실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부 은행(특히 중도금대출 취급했던 은행)이 임시사용승인서로 잔금대출을 먼저 실행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사) 신용도

    시공사 신용등급

    단지 규모

    시공 공정률

    사용승인 예정일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 상태에서는 잔금대출 불가라는 답을 받으신 건 그 은행의 정책상 그렇다는 뜻이고, 다른 은행(또는 같은 은행 지점 내에서도 지점장 재량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 여부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결론은?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 거부 가능성 : 극히 드물지만 법적으로 가능

    잔금대출 가능 여부 : 은행, 지점, 상품마다 다름 > 임시사용승인으로는 불가한 곳이 대부분, 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사용승인신청을 다시 접수하여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으로 2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된 건물에 대해서 잔금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리나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따라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