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어떤걸 알아보고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요즘 하도 전세사기당했다는 뉴스나 인터넷 글이나를 많이 봐서 불안한데 전세계약할려면 어떤걸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규모가 적절한지(통상 70% 이하이어야 함)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필하였는지물건상 하자가 없는지(위반건축물 해당여부 등)모든 거래대금 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잔금후 전입신고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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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 면적에 따라 중개보수료가 달라지나요?오피스텔 면적 94m2입니다.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85m2이상이라 0.9%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중개보수율이 0.4%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0.9%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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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는중인데 맘에 드는집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수있나요 ?
전세 구하는 중인데 정말 맘에 드는데 핸드폰 인터넷등기소 어플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집 주인이 제가 확인할것을 알 수 있나요 ? 이게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였는지 임대인은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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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순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매물 계약 전 대출 가능 금액 확인부터 입주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혹시 순서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실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매물 탐색계약서 작성중도금 및 잔금 지급잔금후 소유권 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시고 매물탐색시 하자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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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 해볼수 있나요?
제가 가진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 해볼수 있나요?요즘 부동산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공부해보는데 최소 자본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자돈이 많이 보이면 모일수록 옵션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투자금을 모이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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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멈춘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 강남마저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도 아파트가격은 우상향하기 어려운 것인가요아니면 단지 경기가 어려워 잠시 하락일까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 시골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도시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정부의 정책방향, 인구감소속도 등에 따라 속도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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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전 해야할 일들 문의
전세 만료일(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정상 세입자가 퇴거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기존 세입자 하자부분 확인 등...)===> 우선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골중개업자를 통해서 확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사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차주택에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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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전입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있는 만큼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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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이후 전입신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 인가요?
제가 작년에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원룸을 승계 받아서 그때도 간단히 승계한다는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날짜는 2025년 2월달부터지만, 이사온지는 몇개월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질적으로 이사날자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날자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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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뿐만아니라 주택도 엄청나게 많은데요수많은집들중에서 빈집이 제법있을듯한데어느지역에 빈집이제일많나요?==> 우리나라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 경남, 전남, 경북 순입니다. 전북은 21,899건, 경남은 10,613, 경남 10,413 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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