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비 주는 거 확실한가요?
현재 집에서 전세로 4년 넘게 거주중입니다.
원래 올해 이사가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내년 말까지 살다가 이사 가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비 천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확정됐다” 고 하시더라고요.
조합원에 전화했더니 서울시는 그게 법이라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사업이 확정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말보다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구요.
이 이주대책비가 정말 나오는 건지 믿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이주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세입자 이주비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주비의 경우 개발 사업의 관리처분단계 즉 철거전에 이사를 가는 시점에 보상이 되므로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시점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시 이주에 따른 이주비는 세입자에게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이상 해당구역에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주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제책정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는 부분으로 현 세입자의 가구원수, 임대차계약조건, 기존주택의 면적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세대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주비 대상은 팩트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드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진행시 세입자의 경우 주거 이주비, 임대주택,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통상 임차인들이 세력행사를 하거나 이주가 지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개발 조합에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정하여 이주가 확인되면 지급합니다. 세입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정 고시 전부터 구역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확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대책비 지급여부와 시점은 사업의 진행 상황과 조합의 정책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조합과의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화로 확인했을때 된다고 했으면 진행이 맞기는 할거 같으니 직접 방문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며 이주대책비는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입니다. 그러나 이주대책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확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해당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주대책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올해 이사가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내년 말까지 살다가 이사 가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비 천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확정됐다” 고 하시더라고요.
조합원에 전화했더니 서울시는 그게 법이라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사업이 확정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말보다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구요.
이 이주대책비가 정말 나오는 건지 믿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주대책비가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급조건은 "사업시행인가"에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고, 주거목적으로 거주 및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체크할 포인트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이주대책비(이사비)를 지급하는 건 확정된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침이나 조례, 그리고 개별 조합 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지급 여부와 금액, 시점은 조합의 사업계획인가 이후 이주계획 수립 때 확정됩니다.현재 사업단계가 어딘지 확인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사업시행인가 이후 세입자 이주비 지급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실제 이주비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 만약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안 났다면 이주대책비 확정은 아닙니다.조합 규약이나 사업계획서에 세입자 이주비 지급 조항 확인
이게 없으면 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 자체 예산으로 정하는 거라 조합마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최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입자 이사비 700~1,00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서울시의 ‘법이라서 나온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
서울시는 정비사업 승인 시 세입자 보호방안이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확정이라 믿으면 안 되고, 조합 사업시행인가 이후 명확한 이주계획 고지서를 받아봐야 확인 가능해요.
일부 조례나 지침에 이사비 지급 권장사항이 있긴 해도 법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됐다’는 표현은 조합원분이 단순히 그렇게 설명한 걸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주비 지급 여부 및 금액, 지급일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