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구역 지정후 이사가면 나중에 주거이전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구역에서 10년째 임차인으로 살고있습니다
작년 12월31일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강북이 직장이라 출퇴근시간이 왕복으로 4시간 걸리지만 재개발 주거이전비 대상자가 되기위해 참고 다녔는데요
예전 판례에 철거전에 이사가도 주거이전비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역지정만 되고 이사가도 나중에 주거이전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위 정비구역지정공람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