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되는곳에 전세살면 어떻게되나요
전세집 구하고있는데요 가격도 워낙싸고 전세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
근데 재개발들어가는곳이고 관리처분인가 된곳이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여기 살다가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되게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없으니까
제가냈던 전세금을 못돌려받는거 아닌가요 ?
2.만약 1년 계약했는데 4개월만에 이주해야된다고하면 그냥 계약기간 남았어도 전세금을 되돌려주는건가요 ?
3.재개발되는곳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어떤 리스크가 더 있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집주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리스크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주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가 있지만, 이는 공람공고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은 낡고 오래된 경우가 많아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꺼릴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재개발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저렴한 전세금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보증금은 못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와야 된다면 보증금을 주고 내보냅니다
,저렴해서 좋은데 고장나는 부분들이 많고 일찍 나와야 된다는점이 불안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여기 살다가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되게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없으니까
제가냈던 전세금을 못돌려받는거 아닌가요 ?
==> 재개발 지역인 경우에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2.만약 1년 계약했는데 4개월만에 이주해야된다고하면 그냥 계약기간 남았어도 전세금을 되돌려주는건가요 ?
==> 네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재개발되는곳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어떤 리스크가 더 있는건가요 ; ?
==> 관리처분 후 다음 단계는 이사인 만큼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에 임대차하여 거주할 경우 재개발로 인한 철거 단계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해야 됩니다.
계약 당시에도 이러한 설명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라도 사업 시행인가 이전부터 거주하여 연속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주거 안정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것이 재개발 지역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면 조만간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지만 만일 주지 않을 경우 조합에 전세보증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조합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주를 할 동네에 무리해서 이사를 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전세를 살면 그래도 4년은 보장 된 곳으로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래저래 이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니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여기 살다가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되게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없으니까제가냈던 전세금을 못돌려받는거 아닌가요 ?
아니요.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이주금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 돈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나갈까봐 걱정이죠.^^
2.만약 1년 계약했는데 4개월만에 이주해야된다고하면 그냥 계약기간 남았어도 전세금을 되돌려주는건가요 ?
그런 구역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이주시 퇴거에 협조한다라던지 이런 문구로요.
3.재개발되는곳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어떤 리스크가 더 있는건가요 ; ?
이주기간이 길게 잡을 경우 곳곳에 빈집들이 발생하여 슬럼가처럼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 수익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지역은 거주 여건이 열악하여 삶의 질 하락 말고는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임대인을 잘만나면 큰 사건없이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