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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전/융자비율이 큰 아파트
6억 8천시세 융자 5억초반대인 아파트인데월세보증금 2천인데 보증금이 작아 공인중개사분들이 안전하다고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당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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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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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신규전세계약시 리스크
현재 오피스텔 전세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11월 중순~말일입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오피스텔 전세자금은 12월 말일에 돌려받게되는데그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오피스텔 전세자금에대한리스크가 생기고, 그렇다고 이사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또 아파트 전세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것같아서요..어떻게 안전한 방법이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임차주택이 2군데인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현주거지, 또는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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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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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주택 내부 철거해야 하는 것들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철거에 대한 지침은 재건축 조합의 공고문 등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철거가 필요한 것은 붙박이장, 주장방, 옥상 물탱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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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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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시기를 알려주세요
이사는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고민돼네요추울때가 좋은건지 따뜻할때가 좋은건지 온도가 이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와도 관련이 있겟죠?==> 우선적으로 개인성향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겨울 및 봄 방학 때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따뜻한 계절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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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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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을 받고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율에 상관없이 인상 가능합니다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 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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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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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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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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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에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주임법에 따라 60일 미만인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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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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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기존주택 보유여부
공동명의로 작성중인데기존주택 보유여부 체크란에 주담대 있을경우만 기재라고 써있던데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수하는거라남편쪽으로만 주담대가 있으면 남편은 보유로 체크하고아내는쪽으로 주댐대가 없으니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는건지요??==> 부부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만큼 남편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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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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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상황 만으로도 충분합니다.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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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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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 상황이 언제쯤이면 조금 나아지려나요?
일반 서민들은 지금 너무 힘든상황입니다.건설경기 위축으로 새로 개설되는 현장은 없고, 자영업자들은 장사하기 힘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언제쯤이면 경기가 살아날지?==> 현재 정권이 교체 됨에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 제조업 등에는 노란봉투 시행준비로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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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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