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교체 반드시 해야하나요?
빌라4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한지가 21년 됬다면서새걸로 교체 해야 한다고 기존 관리업체 담당자 연락왔는데 교체 비용이 1억원 이라네요ㅠ저희는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계단 이용 하고 싶은데요엘리베이터를 새걸로 반드시 설치해야할까요?21년 지나면 새걸로 교체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저희 전층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 이용했으면 합니다만엘리베이터 폐쇠 신고 절차 등등 해야하나요?==> 엘리베이터 교체기준은 설치된지 20-25년이 되는 교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면 교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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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허수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는 목적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수거래(또는 허위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부동산 신고를 한 후 다시 취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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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최고액 7억 9천만원이고요.그러면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의 공식을 따져봤을 때(7.9+3)/12.7 = 85.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보통 70%가 넘어가면 위험한 집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집주인은 제 보증금으로 은행에 일부상환해서 대출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이게 반전세로 계약해도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인 만큼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신 후 입점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만큼 보증금 보호를 전액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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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 대해서 질문요!!!!!!!
한 부동산에서 투자목적으로 매매계약도 하고나서 전세계약도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각각 발생되는게 맞나요? 세낀물건의 경우는 어떤지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 매매, 전세를 진행하는 경우 이때 중개보수는 매매 물건 만을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추가적으로 세낀 매물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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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자동이체일이 휴일이면 그다음주 월요일에 이체되는데 인정금액 반영에 불이익은 없나요?
청약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휴일일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자동이체가 된다고 하는데요이 경우 약정납입일보다 늦게 이체하는 셈인데 이에따른 미납기간 발생 등 불이익은 없을까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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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에서 땅이나 건물을 매각하거나 매입할때 부동산에 복비라고 해서 떼는게있던데 그게 사람마다 말하는게달라서요정확히 얼마를떼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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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에서 AI 추정가가 나오던데 이는 어떤 방식이죠?
경매사이트에서 새롭게 선보인 AI추정가가 진짜 신뢰 할 만한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뭐 솔직히, 단가산출을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주관적인 의견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경매사이트에서 ai추정가는 주변 낙찰가율, 거래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가격입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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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를 알아보다보면 반려견이 안된다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세 월세를 알아보다보면 반려견이 안된다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인한테 피해가생기는건 아닐텐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인들이 통상 반려견을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문 모서리 등을 물어 뜯고 강아지 털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히는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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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채우기 전 나갈 때 중개수수료
최초 전월세 계약 끝나기 전인데 나가려고 할 때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은 2년, 월세계약 이고 계약기간은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비니다~ 중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손해배상 차원에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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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질문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2를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부동산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정보가 없을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주변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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