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할때 꼭 확인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아저씨는 근저당도 하나도 없고 보증금도 2000이라서 걱정할게 없다는데
그래도 처음보는 사람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2000/68+7=75 인데 부동산 중개료는 33만원이라고 하네요
이게 계산법이 따로 있다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꼭 확인해야할것들 앞으로 해야할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상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등기부상 을구에 남아있는 근저당이없다면 근저당이 없는 것이고, 만약 해당 목적물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이떄는 근저당외 현 거주하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내역등을 요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관리비7만원은 원칙상 중개보수시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이고 이를 제외하면 환산보증금은 8800만원 법정한도요율 0.4%을 적용하면 35만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해당구간 법적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중개보수는 30만원 거기에 부가세 10%을 더해 33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명 평가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아저씨는 근저당도 하나도 없고 보증금도 2000이라서 걱정할게 없다는데
그래도 처음보는 사람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2000/68+7=75 인데 부동산 중개료는 33만원이라고 하네요
이게 계산법이 따로 있다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꼭 확인해야할것들 앞으로 해야할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보증금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33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이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는 20,000,000+68,000,000=88,000,000×0,4%= 한도금액이 300,000원에 부가세 별도라서 330,000원이 맞습니다
우선 집이 곰팡이나 결로현상이 있는지 잘보시고 옵션이 있으면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있다면 꼭 임대인께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서류와 본인확인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대입하면 나옵니다. 중개수수료는 30만원되시며 부과세까지 해서 33만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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