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낼 중개인이랑 만나는데 선수예치금이랑 보증금 차이는 뭔가요
선수 예치금은 20이구 월세 30/25 매물이라
계약할때 이런 매물은 예치금만 내고 입주 하나요?
즉시 입주 가능 집이더라구요 처음으로 맘에 드는
집을 직방에서 바로 발견하고 첫 자취 문턱에 들어서는데 처음이여도 계약서 쓰는건 어렵진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 예치금은 계약금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하고, 향 후 계약서 작성 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만 냈다고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증금과 월세 전부를 납입해야 임대인이 현관 비밀번호와 키를 주실 겁니다. 계약서 작성의 경우 중개사 분이 중간에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테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들은 한번 더 살펴 보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 실제 계약하는 집과 거주하게 될 집 주소와 동, 호수가 모두 일치 하는지 여부, 보증금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 월세에는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청구가 되는지, 관리비가 별도 청구 된다고 하면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개별로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가 추가로 있는지, 정확한 계약기간과 월세 납입 일정 등등 주요 사항들은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계약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예치금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미리 맡기는 돈으로 퇴거시 돌려받으며 첫 계약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입주시 초기 비용은 보증금과 월세 외에도 선수예치금, 첫달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이 함께 발생하므로 예치금만 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는 공인중개사가 법적 서식에 맞춰서 진행하므로 어렵지는 않지만 등기부등본 확인과 특약사항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 적힌 ‘선수예치금’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는 해당 중개사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선수예치금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는 돈입니다.
질문의 월세 30/25가 보증금 30만원, 월세 25만원을 의미한다면 30만원이 임대차보증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선수예치금 20만원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보증금과 별개의 금액인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 퇴거 시 반환되는 금액인지 등을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예치금은 통상적으로 관리비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 놓는 금액으로 퇴거 시 다시 환급을 받는 조건으로 납부를 하게 되고 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차물건의 과실상의 손실 및 월세 미납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 예치금은 가계약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계약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예치금은 매물을 잡아두는 성격이고 보증금은 직접 계약하는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