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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기심있는주먹밥
종종호기심있는주먹밥

월세 계약 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드디어 내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 하러 갑니다..!

첫 자취라 잘 몰라서 부동산 가기 전에 내용 정리해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개사와 사전에 확인한 내용>

- 계약조건: 보증금 2000 / 월세 56 (관리비별도)

- 1년 계약, 연 5%씩 월세 인상 동의

- 전입신고 가능 / 민간임대주택 / 근저당 약 8천 정도

*중개사 말로는 저는 최우선변제권 대상이라 보증금 떼일 위험은 없다고 하네요

- 현 세입자 약 5년 거주 중이며 10월 마지막주 방 뺄 예정, 저는 11월 둘째 주 입주 예정

<내일 계약서 작성시 확인할 내용 / 궁금한 점>

- 등기부등본: 당일 출력본으로 확인

- 집주인 대면 계약, 신분증 실물 확인

- 전입세대열람 내역 요청

Q. 오늘 부동산에 미리 요청하면 내일 계약 당일에 보여줄 수 있나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기

Q. 확정일자는 계약서 쓴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라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Q. 계약서 쓰는 달은 10월이고 입주일이 11월이라 확정일자는 날짜 언제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Q. 계약서 특약에 어떤 내용 추가하면 좋을지 예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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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전입세대열람은 미리 요청해두시면 바로 확인가능하겠습니다.

    2. 확정일자는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면 바로 확정일자가 나오는 것이니 날짜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3. 최우선변제에 포함되는 경우로 보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미리 요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청을 하시면 내일 받아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신청한 일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일시를 별도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남지 않게 특약으로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걸 기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