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별법 질문합니다?
소유자가 기획재정부'인것은 일반재산 그외는 모두 행정재산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토지대장에서 소유자가 (경북)울주군같이 시군구로 나와있으면 행정재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보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경북 울주군 같이 나와있으면 행정재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 중에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으면 일반재산이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아니면 행정재산 입니다. 토지 대장상에 시군구 등 지자체명으로 나온 경우는 공유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도 세부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국유재산처럼 단순히 소유자 명의에 따라 해당 재산이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경우 쓰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공공용재산(학교,청사,도서관등), 기업용재산(시립병원,상하수도, 지하철), 보존용재산(문화재,보존림)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정확한 확인은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소유자가 기획재정부'인것은 일반재산 그외는 모두 행정재산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토지대장에서 소유자가 (경북)울주군같이 시군구로 나와있으면 행정재산 맞나요?
==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만으로 행정재산인지 판단이 불가하지만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