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쌀수록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어떤 심리 때문인가요?
경제가 불황인데도, 명품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되고 있고, 명품은 더 잘 팔리고 있는데요. 비쌀수록, 지갑을 닫는 일반 시상과는 달리,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명품!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가요?===> 경기가 불황일수록 나타내는 현상이 사치품 등이 잘 팔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명품 또는 사치품을 구입함으로서 성취와 자존, 교감과 영감의 수단이 아니라 빈곤한 영혼을 채워줄 보상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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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가어떻게될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미래가어떻게될까요?인건비 자재비가올라서분양비는올라가고있는데집값이 너무올라서 집을가지기도힘들고인구는줄어들고...시골엔 빈집이많고..집값이 어떻게될까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지역은 소멸 또는 매우 저렴할 것이지만 인구가 모이는 지역은 부동산이 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자재가격이 급등하였고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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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데 도로에 인접해 위험한 곳은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옆에 담벼락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그래서 구청에 수리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사유지라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요.위험해 보여도 사유지는 함부로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관할 관청에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토지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후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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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평면도) 공유해도 되나요???
전세 내놓은 집 구경한 사람이,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요청하는데 공유해줘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겨우 관련 현황도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도 악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부하여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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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전세매물 많은 부동산 홈페이지나 어플
전원주택 전세매물 많은 부동산 홈페이지나 어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양한 앱이 있습니다.예쁜집 idea전원주택 부동산부동산 디스코,벨류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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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권리분석을 할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요즘 경매에 관심히 많습니다만 가장중요한 경매낙찰시 권리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낙찰후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보증금을 포기한분도 계신다고해서 고수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경매권리분석은 "경매사건기록 등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말소기준 권리이후 전부 말소대상인지?인수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유치권 행사,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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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매매사업자로 경매 낙찰시 유주택자 되나요?
무주택자입니다. 매매사업자로 지방 공시가 1억이하 물건 낙찰받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주택자로 되나요?? 안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택수는 특정인의 명의 또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1가구 주택수를 평가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되면 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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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기간을 길게 잡아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그 집이랑 제 집이랑 바꾸는 식인데 매매계약식으로 하려고 해요.서로 의사가 맞아서 재건축 이주시까지 각자 살던집에서 살기로 했어요.그러다보니 잔금일이 10개월 이후가 될거같은데혹여나 계약파기가 안되도록 특약 같은거 걸어놓을수 있는거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교환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하고 임대차인 경우에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파기가 염려스럽다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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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점유자가 파손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경매에 관심있어 알아보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아파트 낙찰을 받고 가보면 집을 파손해놓는 경우도 생긴다고 들어서요.그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파손수리하는 부분까지 낙찰자가 생각해둬야하는 부분인가요?==> 우선적으로 현 점유자가 파손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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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요?
몇년전만해도 보금자리론 금리가 2프로 3프로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4프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처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이제 없나요? 다시는 그런 저금리는 안온다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대책으로 금리를 인상시킨 원인이 됩니다. 현재 유럽은행이 금리인하를 하였고 미국 기준금리도 올 하반기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높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제로 금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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