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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시 물건이 낙찰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주택 경매시 사이트에서 물건이 낙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었다면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볼 수 있나요? 사이트에서 갑자기 사라진 물건은 왜 안보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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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 번호(사건번호)를 통해 낙찰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확정되면 경매 결과와 낙찰 금액이 공개됩니다.

    경매 신청인이 경매를 취하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해 경매가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해당 물건이 리스트에서 삭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경매시 사이트에서 물건이 낙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었다면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볼 수 있나요? 사이트에서 갑자기 사라진 물건은 왜 안보이는건가요?

    ==> 사설 경매지를 참고하시면 낙찰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사설 경매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낙찰된 경우에도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 상단메뉴 중 경매물건을 선택한 후 매각결과 검색을 클릭하시면 각 법원별 낙찰된 경매물권의 낙찰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간혹 경매입찰일 후로 검색시 안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정시점이 지난뒤에 확인해보시거나 다른 경매유,무료사이트를 통해서도 낙찰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매각통계 누르고 법원 소재지 기간 등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