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에서 지분매각이 뭘까요?
경매를 보면 지분매각이라고 써 있는데무슨의미일까요?나온 매물에서 온전한 것이 아닌그 매물의 일부만 소유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다른 지분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 한 물건에 여러명의 소유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의미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공동소유자 중에 일부 소유자의 물건 만 경매처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물을 공동지분 만을 매입한 후 나중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로 진행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유형 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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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이란 어떤 산업인지 알려주세요.
대구광역시에서는 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물산업'이란 어떤 산업을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물산업이란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거나 오폐수를 정화하는 일 따위 관련 사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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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보유 주택 수를 문의드립니다.
결혼 전 남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인 신고후 2주택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혼인으로 인한 합가인 경우 주택을 5년이내(바조정지역)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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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지역에 집을 1채씩 2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각각 다른 도시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가구 2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당 주택수는 국내에 있는 주택을 보유갯수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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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에서 나갈 경우 청소비가 있나요?
처음 월셋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갈 때 청소비를 임대인에게 주나요? 그게 아니고 깨끗이 잘 하고 나오면 청소비는 안 주고 나와도 되나요? 청소비가 필수인가요?==> 게약서 특약조건에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부담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비가 필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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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 대출일 질문즈립니다.
부동산 잔금일을 8월12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주택자라 대출을 알아보려하는데 잔금일부터 2개월 전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6월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 13일인가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이라면 6. 13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12일이 아니고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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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평수는 몇평이 국민평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아파트 평수가 지금 현재로 몇평이국민평수가 몇평인지가 궁금합니다.84타입이 국평인가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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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2000/39에 융자금 8000만원 있는데, 반환 못받을 수 있나요?
300/50인 집이랑 2000/40 집 두 곳을 봤는데 2000/40인 집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부모님께서는 극구 말리시고 못돌려받을 수 있다며 결사반대 하고 계십니다.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고, 월 40만원 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10만원 차이로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돌려줄지, 안돌려줄지는 계약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융자금을 보았을 때 위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권리순위에 관계없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집값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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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높은 매물을 계약할때, 꼭 넣어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당 매물을 계약함에 있어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매도인은 모든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인계한다-계약금 금000원은 00에게 입금한다.-매도인은 융자금 금00원을 잔금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잔금일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균열,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물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에 대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매도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근저당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가급적 잔금기간을 짧게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게약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특약조건은 법적인 강제력이 다소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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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경우, 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어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바로 세 안고 매수하는 형태이기에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 제가 그 집에는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게 되겠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만 기록되겠네요.실거주는 훗날 할 예정입니다.==> 가능합니다.(질문)해당 A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이, 조합설립 단계 이후여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그렇다면 만약, 조합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어야지만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지요? 이 때,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조합을 찾아가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해당 재건축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동의여부는 매도인에 문의한 후 최종적으로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를 한 입주민만 조합원 자격이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질문)재건축의 추가분담금 납입 시기는 언제인지요? 착공하기 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모두 완공된 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조합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착공후 부터 차수로 구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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