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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시 매수할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데, 디딤돌 대출은 제가 실거주해야하는 것이라, 매수할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다만 잔금일 전에는 세입자가 있었어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만 세입자가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2.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대출신청 다 했는데 잔금일 전에 갑자기 세입자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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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매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세입자 퇴거 조건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신청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데, 디딤돌 대출은 제가 실거주해야하는 것이라, 매수할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다만 잔금일 전에는 세입자가 있었어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만 세입자가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 즉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현 임차인의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늦은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까지도 진행가능합니다.

    2.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대출신청 다 했는데 잔금일 전에 갑자기 세입자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 뻔한 사실인 만큼 사전에 확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입자가 나가면서 매수자가 입주하는것으로 동시에 하시면ㅓ됩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약을 연장할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협의를 다해서 진행해야지 어설프게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최악에는 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을 누가 해야되는지까지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