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만료 시기에 보증금 다시돌려받을려면
월세 만료시기에 보증금 다시돌려받을려면 월세임차계약서 실물로 가지고있어야되나요?
사진촬영 해두고 보관해둔건 의미가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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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쩌다 임대인이 이사할때 계약서를 돌려받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마지막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실제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월세 만료시기에 보증금 다시돌려받을려면 월세임차계약서 실물로 가지고있어야되나요?
사진촬영 해두고 보관해둔건 의미가없는건지요?
==. 네 가급적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촬영후 보관도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촬영본을 가지고 있어도 될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중요한거지 실물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료시 단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이라면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사진촬영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부동산에 사본을 요청하거나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사본을 복사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에 기재된 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이 없어도 계약종료시에 사본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분실시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