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세입자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상 전세만료일에 퇴거하려합니다. 몇달전에 퇴거 통보를 임대인에게 해야하나요?퇴거 통보하면 곧바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줘야만 하는게 맞죠?==>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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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알면 현재 거주지 알아낼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알면 현재 거주지 알아낼 수 있나요?혹은 다른 인증을 더 거치는지 궁금합니다요즘은 인터넷으로 인증하는 것도 많아 민원24등으로 알아낼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는 사실 만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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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월세 보증금 1500을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내고 왔는데 (잔금은 입주날에 처리하기로 함)입주 전에 도배며 뭐며 계약할 때는 전체 도배 해주시겠다더니 갑자기 부분도배 하시겠다 하면서 싫으면 임대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전체 도배해달라고 했더니 파기하고싶으시다 하셨는데그러면 계약금 100만원의 배액인 200만원과 중개수수료을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이를 우겨서 100만원에 중개수수료만 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만큼 이미 받은 금액의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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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올때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6개월이 남은 상황이고 재계약은 안하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이 매매를 위해 구매희망자가 생기면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요즘 매매도 잘안되는데 집주인 상황 감안해서 한번 시간 내서 보여주었고맞벌이라 주말밖에 시간이 안되는데 토, 일요일 오전이나 오후집보러 오면 다 대기하고 있다가 보여줘야 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 집을 보여주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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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풍수지리에 대해 궁금합니당~
국립묘지인만큼 풍수지리는 좋다고 들었는데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이러한 상황인데 풍수지리적으로 문제없을까요?약 900세대 신축(1년) 아파트입니다.초등학교도 같이 붙어있어서 입지나 거주환경은 괜찮은편입니다==> 국립묘지 주변이라면 풍수가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 호실별 위치에 따라 풍수지리가 상이한 만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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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1주택자입니다.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전세로 놓으면 더 유리한가요?지역은 서울이고 전세로 놓으면 4억정도 받을거 같고월세로 놓으면 월120정도 예상합니다.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월 12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1개 물건을 전세로 내어 놓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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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던가검인계약서 등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검인 계약서라는 것은 증여 등을 할 때 관할 관청에 거래신고를 경우 검인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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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 기간
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본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이후에 이사를 하면 무주택자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시작인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1주택 소유한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려면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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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kb시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할려고 하는데.kb시세가.아직.안나와서 그런데.은행가서 매매계약서 있어야 감정평가 해주나요? 아님 이전 감정평가 기록으로 이야기해주나요?==> 매수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KB시세가 없다면 은행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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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료 사업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사업을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는데 왜 원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도 임대업이 가능합니까?물론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고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매년 임대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 세금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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