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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특한조랑말
늘영특한조랑말

공동명의자가 3명인경우 계약법굼금

매도인이 3인입니다

아버지3,어머니3,딸4

이럴경우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매도가능한가요

삼인모두 계약에 나와야하나요

아버지 ,어머니만 나오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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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가 해당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3인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3인이 동시에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만 계약서 기재를 하시려면 딸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딸이 미성년자라면 딸의 동의를 필요서류 첨부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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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시에는 모두가 나와 계약에 참가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참여치 못할 때 위임장을 받아 인감 증명서 및 도장을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지분자 모두가 매도인이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모두가 나오셔도 되고 통상적으로 매도자 중 대표자 1인이 나머지 명의자들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즉 매도인이 세 명(아버지 3, 어머니 3, 딸 4)이라면, 모든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매시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는 경우에는 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찍힌 매매계약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분다 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못오시는 분이 있으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도할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 매도인이 3인입니다

    아버지3,어머니3,딸4

    이럴경우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매도가능한가요

    삼인모두 계약에 나와야하나요

    아버지 ,어머니만 나오셔도 되나요?

    ==>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지분권자 모두가 참석을 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