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도퇴실말하고 3개월 지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4월분 까지 아직 월세는 집주인께 드리고 있습니다. 빈방에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빨리 나갈거 같다는 방이 아직도 안 나가서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은 3개월이 지나면 된다고 하는 정보를 몇개 봣는데요..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데 월세를 언제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ㅠㅠ 부동산에서도ㅠ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학생신분에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중개보수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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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변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서 월세+관리비 안에서 계약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약변경시에 임차인은 문제가 없나요?이미 몇달이 지났고, 원래 계약서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황입니다.==>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 액수가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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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인땅이 군유지로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는 개인땅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져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몇달지나고 다시확인해보니 개인땅이 아닌 군유지로 바껴있습니다.이런경우가있나요?==> 그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구역에 편성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협의 매수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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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층상가에 커피점을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넘기려고합니다이럴때 권리금에 대하서도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참고로 권리금을 들어올때보다 50%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아시는분 알러주세요==> 권리금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고 행정사 업무에 해당된다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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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경매투자를 할 시에 살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재테크를 목적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보려고 합니다.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소유했을 시발생하는 불이익(?)등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지만 경매 입찰을 위한 자본금 마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다주택자가 되어 청약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등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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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월세에서 전세 전환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전환 예정입니다.전입신고는 월세 계약 시 이미 진행 하였는데, 전세 계약 전환시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건지 or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핮니다==> 임대차유형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있고 또한 임대차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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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에 사용검사 필증이 필요하다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과 기타 모든서류들 다 제출했는데 문제는 사용검사필증이 분양사무소측에서 없다라는 겁니다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하고은행측에서는 가져오라하고어떻게해야하나요?사용검사필증에 없을수도 있나요?==> 분양사무소측에 없다면 관할 구청 주택과에 요구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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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세무서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는 신고를 안 한 임대사업자인데요이러면 임대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가요??등기 떼보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표시도 없구요이런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통상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보증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만큼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도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임차인(세입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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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혹은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곧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저당권을 잡았다 혹은 지상권이 설정됬다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 물건에대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고 지상권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통상 지상권까지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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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이체할때 임급자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하고 잔금을 입금하여하는데 약속한 시간보다늦게 잔금을 준비해 임대인이 이사나간 전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하라고하여 의심하지않고 송금을한후 임대인이 임대인동의하에 전세입자 계좌번호이름 저고 지장 도장 찍고 전세입자와 임대인의 전세계약서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준 영수증에 임대인 서명 도장도 있습니다 보증반환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네 보증금 입금을 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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