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궁금한점이있습니다..
내년1월에 전세재계약시점인데요 보증금5%상한후에 계약서를 따로안쓰고 입금내역만가지고 묵시적갱신?을 진행해도될까요?집주인이랑 협의만되면?갱신으로2년을 더살고자하는데 보증금5%올리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해서 다시쓰는거보다 묵시적갱신이 편할거같아서요.이렇게해도 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재계약앞둔시점 보증금5%는 상한하지만 협의하에 재계약서는 따로안쓰고 묵시적갱신으로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재계약서를 다시 쓰고 올린부분에 대해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합니다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임차인은 유리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를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은 원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5% 올리는 경우에는 기존 조건에서 변경이 발생하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과는 다릅니다.
또한 5% 올린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만 있다면 묵시적갱신도 가능하긴하나 원칙적으론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전 6~2개월사이에 임대인,임차인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없이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 보증금5%인상과 계약종료전 협의로 인한것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확실히 묵시적갱신을 인정해줄것인지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는 것은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협의재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선택할수 있는게 아닌, 법적 요건에 해당될경우 법으로써 성립하는 갱신입니다.
질문에서 협의갱신에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셔야 하고, 대출이 있다면 연장을하셔야 하는 만큼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상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본인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자체는 두 당사자간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1월에 전세재계약시점인데요 보증금5%상한후에 계약서를 따로안쓰고 입금내역만가지고 묵시적갱신?을 진행해도될까요?
==> 보증금을 인상한 후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랑 협의만되면?갱신으로2년을 더살고자하는데 보증금5%올리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해서 다시쓰는거보다 묵시적갱신이 편할거같아서요.이렇게해도 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 갱신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5% 증액하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안하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안쓴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로 연장에 대해 아무런 협의(연락 자체가)가 없는 경우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됨을 말합니다.
5% 증액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인상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간주 할 수 있기에 묵시적갱신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기의 기간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면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원전까지 아무말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만일 동 기간중에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인상 등 계약내용 변경등을 요청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