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조카인데제가그집에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때전세계약자가아닌제가전입신고할수잇는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조카와 전입신고를 진행하거나 임대인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제부채로인해전세금에압류가들어오지않는가요?제돈도아닌가족돈에 압류들어올까봐걱정입니다==> 가족 보증금에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확장일자란것을받으려면조카도 전입신고하여야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카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를 할 수 있지만 퇴거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가급적 조카와 공동명의로 작성하고 보증금은 조카라는 사실을 명시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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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시,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곰팡이가 생긴다는것은 결국 생활속에 발생하는 습기 때문인데요.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따로 작업자를 불러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해결을 해주는것인지 부동산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임차주택에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환기부족, 단열재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발생된다면 임차인으로서 환기르 자주 시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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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힐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히려고 하는데집주인이랑 상의를 해야하는건가요?300/40인데 월세를 높히고 보증금을 200을 하고싶은데월세를 어느정도 올려야하나요?==> 임차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토상 1~2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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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청약 통장을 10년 가까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계약을 바로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쳥악에 당첨된다면 분양회사와 계약체결을 하는데 그 시점은 당첨일을 기준으로 1~3개월 정도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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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몇개안되는 나라인데요.다른 나라들은 이런 전세가 좋지 않았기에 사라지지 않았나싶은데요.한국은 왜 남아있을까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임대차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제도는 주거형 사다리형태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온 전통인 만큼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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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당근에 부동산 거래물건도 올라오네요?예전뉴스에 경매 물건많이나온다는 내용이있었는데네이버에조회해보니 막아놨던기억이==> 당근에서 직거래 부동산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물건을 올리는 이유도 중개보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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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요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피스텔 1천만원에 월세 계약했는데 주인과 전입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가급적 전세권 설정이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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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공실상태로 만들고 나간다==> 네 맞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입주 전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2. 현재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처음 계약당시 상태(기존 가설벽, 천장, 바닥타일 등)로 만들고 나간다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당시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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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구입 시 동거인 공동명의 등록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동거인과 거주중입니다.새롭게 빌라로 이사를 가려하는데(매매)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공동명의로 등재가능합니다.그렇게 됐을 시 대출이나 등등 걸리는게 많을거 같은데..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하다면, 대출 받을 때 두명의 소득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기타 인원은 대출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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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전 총회를 열어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단지의 조합 설립 후 총회를 열어야겠지만조합 설립 전 추진위 구성 상황에서도 총회를 열어야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외)의 선정 및 변경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정비사업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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