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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매도 할때 바로 팔면 안되나요?

상속 받은 토지 매도 할때 바로 팔면 안되나요?

1년이 지나서 팔아야되는건가요?

1년 뒤에 팔아야 된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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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받은 토지 매도 할때 바로 팔면 안되나요?

    1년이 지나서 팔아야되는건가요?

    1년 뒤에 팔아야 된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매도시의 가격과 상속받은 가격의 차이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6개월 이내 매도하면 상속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사업용 툊로 과세될 수 있으며 8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 양도세 전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도 바로 매도하셔도 됩니다만, 상속후 상속등기를 먼저 한뒤에 이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상속인 사망개시일로 부터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수는 있습니다. 보통 단기간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40%까지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가액과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같아서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처분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등기 기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일을 기준을 6개월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후 매도시에는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사망자의 자경기간과 상속자의 자경기간을 합산)이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에 대한 상속시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택은 2년 보유해야 양도세 감면헤택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바로 팔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이 남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남는금액이 없다면 안내도 됩니다

    이런세금에 관해서는 매도를 하실때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언제매도를 해야 유리한지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