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매수건을 2년거주 안하고 매도가 되나요?
토지거래허가 매수건을 2년거주 안하고 매도가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2년 거주요건으로 매수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1년만 거주하고 보유하고 매도가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2년의 이용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매도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급이 부과됩니다. 예외적인 허용은 해외 이주, 파산, 질병 치료 1년 이상, 직장 전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여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2년 미만 거주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거주 의무는 임대차 종료시까지 유예되나 이는 매도자 본인의 2년 실거주 의무 면제와는 별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1년만 살고도 매도가 가능하지만 단순 변심이나 투자 목적의 회수는 불가능하므로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 그리고 2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이행강제금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주택을 허가받은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치료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가능한 조건이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주의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매에 따른 허가가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1년거주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전허가를 넣어도 실거주 기간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건이 허가되지 않을것을 보여 실제 매매자체는 불가하다 판단이 됩니다. 보통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하는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매자체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2년이 있더라도 예외조건으로써 해당이 되는 경우 인정을 받을수 잇는데, 해당부분은 지자체에 허가변경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조건은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매수건을 2년거주 안하고 매도가 되나요?
===>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2년 거주요건으로 매수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1년만 거주하고 보유하고 매도가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고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위반 시 엄중 처벌을 받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소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거주 의무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가구원 전원의 해외 이주, 질병 치료, 취학, 직장 변경으로 인한 타 시.군 이주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 변심이나 투자 목적의 조기 매도는 안됩니다. 직장 이전 등 법적으로 예외한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년 실거주 조건으로 샀다면, 2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 조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인정이나 허가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매도는 과태료 등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년만 살고 바로 파는 것은 단순히 가능/불가능이 아니라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습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 채우지 않고 매도가 불가합니다.
이를 어길 시 패널티가 부과되는데 다음 매수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