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거주1주택보유상태에서아파트전세중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빌라매수하고 실거주하고싶으면 무주택이아니라서 주택처분확약서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2년안에 팔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매수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류 요건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주택처분확약서 작성 = 끝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허가 조건 자체가 실제 거주 + 일정 기간 유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약서로 기존 아파트 처분 계획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일부 자자체는 6개월 ~ 2개월 내 처분을 요구합니다. 2년 안에 팔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고 양도세 중과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수하는 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한적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은 허가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무주택이 아니니 주택처분학약서만 쓰면 된댜ㅏ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년안에 팔면 괜찮다도 안전 해석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 매수로 우회하는 방식도 허가구역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