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뉴스를 보다 보면 땅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땅투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투기라는 것은 미래의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투자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만큼 도덕적으로 많은 지탄대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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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등 전쟁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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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집을 조금 있으면 처음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집 같은 거를 매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헷갈리는데 부동산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 동의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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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표제부 위반건축물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 매매하려고 집을 봤는데 표제부에 5층에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뜨네요 제가 매매할 물건은 3층인데 매매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 표제부 부분"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지만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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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길경우 집안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안의 잡다한 물건이나 큰짐 (장롱,돌침대등)같은거를 그대로 두면 되는지 아니면 깨끗이 청소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낙찰자와 협의후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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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다시 볼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요.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을 한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설물 훼손, 하자 부분을 제대로 못봤거든요)훼손된 부분은 집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준다고 안봐도 된다는거에요.원래 집은 한번 보여주면 입주하기 전까지 못보는건가요?==> 임대인을 설득하여 다시 한번더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잔금 전에 반드시 모든 시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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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위반건축물 등록된 다세대 빌라 매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표제부에 5층 옥상에 11.22제곱미터쯤 되는 천막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매할 호수는 3층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집합건물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집합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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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들간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부모자식간 매매거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 지분율을 어머니께 매매하여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매매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세무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매매로 가능할 경우 기존 전세금중 받은 8천도 매매대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3년11월경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제가 빌리는 목적으로 이체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도 매매대금으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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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주택 매매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표제부에 5층 옥상에 11.22제곱미터쯤 되는 천막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매매할 호수는 3층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위반건축물 등록된지 9년지났다고 그러는데.. 대출없이 현금매매입니다==> 표제부 옥상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도 4.6% 등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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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데 잘못 신고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늘 기존 세대주가 등본을 떼보니 세대주라고 안써있고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더라고요..저는 거주자로 나오고요..! 둘다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 신고된 건지 궁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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