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유산으로 집을 남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3형제 중에서 둘째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집을 남겼는데 첫째와 셋째가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 했는데 집이 안팔려서 셋째가 지금 그집에서 살고 있는데 명의는 죽은 둘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대로 셋째가 살아도 되는건가요? 셋째는 집이 안팔린다고만 첫째에게 얘기하고 자기집보다 둘째집이 더 좋으니까 자기집은 놔두고 둘째집에서 생활하는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놔두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법적으로 상속개시가 됩니다. 질문처럼 등기부에 대한 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의가 그대로인 것이 아닌 이미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완료된 상태로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등기 후 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셋째분 임의대로 매매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복잡한 상황을 피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속등기를 진행하시어 현 주택의 명의를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로 한뒤 지분을 처분하시거나, 다른 공유지분자(셋째)분에게 매도 하시는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안에 남은 형제 두분한테 상속절차를 밟아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상속등기를 안하면 타인에게 처분을 못하므로 처분을 할거 같으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째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상속 절차를 통해 첫째와 셋째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상속 등기를 통해 둘째의 이름에서 첫째와 셋째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가까운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고 상속 등기를 명확히 하고 남아 있는 가족끼리 협의가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형제 중에서 둘째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집을 남겼는데 첫째와 셋째가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 했는데 집이 안팔려서 셋째가 지금 그집에서 살고 있는데 명의는 죽은 둘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대로 셋째가 살아도 되는건가요? 셋째는 집이 안팔린다고만 첫째에게 얘기하고 자기집보다 둘째집이 더 좋으니까 자기집은 놔두고 둘째집에서 생활하는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놔두어도 괜찮은가요?
==> 상속권자 중 일부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