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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관련 문의(자경 등)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답인 농지에 자두 나무를 다섯 그루 심어놓고 한달에 한 번씩 경작을 하러다니는데..

잡초가 좀 무성하게 자라서 휴경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의견제출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상황을 알수가 없기에 일단 처분의무 통지 이후의 단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당사자는 청문출석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을 해야하며, 의견제출이 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두고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본 처분이 있게 됩니다.

    농지처분명령 대상지에 대해 경작을 하거나 매도위탁을 하여 농지처분 유예신청을 하면 3년간 처분 의무가 유예됩니다. 처분의무부과 기간과 처분유예기간 동안 성실하게 자경하여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유예신청없이 농지처분의무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농지처분 명령을 통지되며 6개월이 경과하면 매년 1회 감정평가금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경을 하고 있다는것을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받았을 경우 만일 처분을 하고 싶은 경우는 1년이내에 처분을 하면 종결 처리가 되고,

    처분하고 싶지 않을 경우 3년간 처분유예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을 경우(매년조사함), 3년간 지켜보다가 처분을 종결을

    시킵니다. 지자체 담당한테 의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경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유예기간동안 농사를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통지가 나오면 그때는 처분을 해야 하니 자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답인 농지에 자두 나무를 다섯 그루 심어놓고 한달에 한 번씩 경작을 하러다니는데..

    잡초가 좀 무성하게 자라서 휴경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의견제출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제초작업을 한 후 관리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해야 하고, 필요시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농기계 구입비용 지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제기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내셔야합니다.

    한달에 한번 간다고 정직하게 적어내지 마시고 최대한 공무원을 설득시킬 용도로 간절하게 이의제기 신청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