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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망둥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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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모두 인터넷을 통해 무료열람이 가능한데, 등기부등본은 아직도 유료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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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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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의 필요성은

    부동산 거래를 할때 가장중요한것중 하나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유로든,무료든 열람,발급하여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들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의 또다른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금액과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도 있다고 합니다

    닥집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등기부도 무료열람 발급에 대한 법안을 추진합니다.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부과, 지출비용에 비해 수입이 과도하게 많고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의 하나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은 사실상 관리주체가 행정청이고 등기부의 경우는 대법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다른 앱등에서는 일정부분 무료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정보와 달리 등기부등본은 유료입니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며, 세입 감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무료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무료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은 행정부 소관

    업무로 대민 서비스지윈 차뭔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등의 업무는 사법적 밥원차원의 업무라서 예산집행 체제가 행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정부에서는 강제할 수 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입장에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일부여론 있어 법원내 차원에서 논의하기도했으나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차후 민원서비스 차윈에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에 비용이 부과되는 이유를 추추측해보면

    문서의 신뢰성과 보안을 유지하고, 발급 절차에 따른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닐까해요.

    무료제공이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발급으로 국가예산비용소진이 될수도있구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공시의 대상인데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등기부등본만 유료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등기소 즉 법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유료화 하여 운영비에 사용을 하겠지만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해야 전세사기등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관리함에 있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에

    많이 비용이 지출되어 수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모두 인터넷을 통해 무료열람이 가능한데, 등기부등본은 아직도 유료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우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리부서는 법원이고 또한 열람시 비용이 발생되어 법원에서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24에서 무료로 하는 것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으로 법원에 지원을 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인 이유로 무료 열람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명분 입니다.

    단순 명의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원하신다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