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부동산 등기가 유료인 이유는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이에요. 법원행정처에서는 등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직원 인건비, 등기소 운영비 등을 모두 등기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문서라서, 정확한 정보 관리와 시스템 유지가 필수적이에요. 작년에 걷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만 해도 642억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무료인데 등기부등본만 유료라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등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 것 같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