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후 계약만료전 세입자 퇴거에 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자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에서 건물을 사겠다하여 건물을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고기존 세입자들에게는 건물매매에 대한 통보를 하였습니다.건물을 비워줘야하는 기간까지는 6개월이 남았을때 이야기를 하였는데,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이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도를 하게 된다면 건물명도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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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할건데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하나요? 대리인이랑 하지않는이상 인감증명서 필요없지요? 집주인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나요?==>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만을 확인하여도 충분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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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 분석을 위해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입지 분석을 위해 어떤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택시장 동향, 교통 및 교육 시설, 범죄율, 인구 흐름,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데,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입지분석을 위하여 어떠한 부동산인지, 분석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참고됩니다. 이러한 경유 유동인구, 배후지 인구, 가구당 소득기준 등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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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과 전세대출 연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연장이 됐을 때, 은행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은행 대출? 아니면 계약 파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연장이 안되면 다른 은행에 가서 신규로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규로 한다고 하면 어떤걸 챙겨야하나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심사를 다사 받아야 합니다.3.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어떠한 분은 됐다고 그러고 안된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은행 통틀어서 단기연체(영업일 5일이상)는 없고 해당 전세대출 은행에 3일 정도 연체가 있었습니다. (연체로 등록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은행별로 상이한 만큼 해당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인 경우 대부분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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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집 명의이전 금액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부부 A명의 집을 B명의로 옮기려고 법무사를 통해 집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집 시세는 1억에서 2억 사이구요 평수는 30평대 초반입니다그런데 다 하고나니 총 비용이 약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정도 하는지요?이 금액이 평균적인 금액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 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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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및 지역 조례를 고려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만큼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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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했는데요 1년을요청했으나 원하면2년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 가능합니다.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할까요?==> 계약조건대로 거주하는 경우 이사비용 등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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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목 그대로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권과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그럼 만약 계약 종료 전에 해지 하지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 종료까지 유지가 되나요 ?==> 소액임차인과 보증보험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법원 경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성실된다면 최우선 변제권 및 보증보험 청구권도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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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는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을 들어야하고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때문이 지금 집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지인도 계약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먼저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그렇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은후 , 지인이 직접 다시 입금해야하는거죠 저희끼리 합의하는거 말고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신고 유지 등을 통해서 게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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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이 5% 범위 내 증액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인은 5% 범위 내 증액에 대해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지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한 것이고 주변시세가 내려갔다면 인상이 불가합니다.2. (제가 추측컨데) 임대인이 요구한 현 보증금에 5%를 증액한 금액으로는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임차인이 제시한 당초 보증금액 이하로 새 임차인과 계약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인상율에 대한 협의불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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