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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경매에 나온 업무용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절차도 알려주시면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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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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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주거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전입신고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로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류를 처리 해야 하는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이 아닌 일반적으로 산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전환할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가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최초 매수할때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가서 일반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변경합니다

    이런절차를 밟는다고 하니 세무서에 먼저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하고 지자체에 과세대상 변동을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과세대상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변경되거나 일반건축물로 변경되어 고지됩니다.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변경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며,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는 10년 이내라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나온 업무용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절차도 알려주시면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장 대수 등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관할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헌재 사무실 구조를 주거묭으로 변경하고자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를 작성 하여 공사 후 준공검사를 받아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믈 위해서는 취시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오물처리 취침시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 추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전문설계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비용과 공사기간 및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월세계약서나 자가로 거주중이라는 소명을 구청에 따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사등록증 소재지가 해당 오피스텔에 없어야 하며, 필요시 공무원이 수도요금을 확인하여 사람이 상주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공무원이 직접 실사나와 주거용인지 확인 후 전용 승인해 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